경기도의회, 경기지역 미혼모·부 학생 지원조례 추진

2014-02-04     한영민기자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발의… 제284회 임시회서 심의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성남1) 등 도의원 10명이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는 14명(중학생 2명, 고교생 12명)으로 파악됐으며 미혼부는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4~13일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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