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14-02-13     진주/ 박종봉기자

농촌주택개량·슬레이트처리 사업 등 4개 분야 생활환경 개선 정주의욕 고취…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경남 진주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58동, 빈집정비 2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14동, 슬레이트처리(철거) 사업 59동으로 이달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건축면적 150㎡ 이하로 신축 시 최대 6000만 원(연리 2.7%)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건축면적 중 창고,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세제혜택은 건축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로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철거(288만 원) 지원과 함께 동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일반지붕 빈집정비는 철거보상비로 100만 원만 지원받게 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500만 원이 가능한 노후 슬레이트주택 소유자가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처리(철거)와 연계해 동당 500만 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처리(철거) 사업은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중 슬레이트철거 지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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