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자진신고기간 운영

2014-02-17     인천/ 김영국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 중에 지난해 12월 구축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해 부적법으로 판별된 불법광고물은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것. 또한 불법광고물 중 법적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무허가(신고)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춰 자진신고 할 경우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시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줄이고자 ‘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자진 신고율을 제고하는 한편 서류 준비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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