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 실무진 대상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2014-04-28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최근 화물청사 대회의실에서 페덱스, 쥬피터익스프레스 외 특송업체 등 60여개 무역업체 실무진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지급과 수령방법,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서윤원 세관장은 “특송업체 등 무역업체의 경우, 해외거래처와 발생한 채권^채무를 상쇄해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환거래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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