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확대 추진

2020-01-07     진주/ 박종봉기자

경남 진주시는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가구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에 따라 차등을 둬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상향된 금액이며 시는 단지 규모별로 차등을 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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