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교실 손질’ 2월 국회 합의 여부 촉각

선거권 연령 만 18세이상 조정 혼란 우려 보완입법 착수

2020-01-14     이신우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법 보완입법에 더불어민주당이 착수한다. ‘학교의 정치화’를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총선 준비를 위해 전국 지역구로 흩어진 의원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점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숙제다.

14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지적한 선거법 문제들을 살펴보고 서둘러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문한대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법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

당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시를 내린 만큼, 문제가 된 선거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야 한다”며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회의를 여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가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다. 이를 두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거나 연설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를 규정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법보완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월 의사일정 합의 여부가 변수다. 총선이 있는 해에 2월 임시국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에서 완패한 한국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의사일정 합의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법안이 최종 심사되는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우려다.

한편 민주당은 여야 마찰 가능성이 큰 선거구 획정 부분도 다른 선거법 개정 문제와 함께 다룰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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