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파헤친다

국세청,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방안 발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소규모법인 비정기조사 원칙 배제

2020-01-29     이신우기자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에 국세청이 나선다.

또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성실 소규모 법인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을 보면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세정지원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국세행정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와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된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부당지원,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조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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