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규모 재개발 ‘한남3구역’도 비리로 얼룩지나

건설사서 현금 살포·향응 제공 정황

2020-02-11     서정익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다음 달에는 용산구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들은 홍보대행사 직원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터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지나친 경쟁으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된 한남3구역 시공사 재선정 절차는 4월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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