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이용 부당이득 업체 대거 검거

370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9300원 판매

2020-02-13     한영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하고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31일부터 2월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도 소재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 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