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도의회 심의 통과

2020-02-19     한영민기자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제34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지원 조례안에는 무연고 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공영장례를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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