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2020-02-20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임홍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군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 유선전화 및 직접 방문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 왔으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수처분은 물론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수도사용료 역시 전기사용료처럼 체납하게 되면 수돗물이 단수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정착을 위해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단수)처분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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