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강화

“선관위와 협력 잇따라 구축 참정권·학습권 적극 보호”

2020-02-23     남악/ 권상용기자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 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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