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투-제3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

2014-01-09     장성두 〈강원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경찰에서도 신고자 외 제3자에 대해서도 휴대전화의 위치추적이 가능해졌다. 그간 경찰에서는 신고자외 제3자의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시스템이 없어 긴급상황시 소방서에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해야만 추적이 가능 해서 사건대응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찰도 제3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으며, 최근 시스템을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12상황실 근무자(지방청)가 신고사항을 청취하던 중 납치감금, 강도, 성폭력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등으로 제3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제3자의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실장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이동통신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112시스템 지도를 통해 확인하며 일선 현장근무자에게 지령을 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제3자의 위치추적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살이 의심된다거나 납치를 당한 것 같다는 등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가능성을 우려하나 신고자에게는 대상자 위치를 공개하지 않으며 경찰관만이 위치를 확인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3자의 위치추적 오남용이 없도록 경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국민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속에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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