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축소.학교성과급제 폐지
2015-09-04 김윤미기자
교육부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승진에 활용되는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8대 2이고 개인성과급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2대 8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성과급 총액의 20%를 차지해온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약간 커질 수 있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