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접경지역 개발규제 완화 법안 발의
2015-09-08 파주/ 김순기기자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