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 금액의 액수는 중요치 않아"
2015-09-16 연합뉴스/ 이보배기자
염치 불고하고 모텔비 2만원 중 2천원을 깎고 여학생에게 1만원을 빌려 방을 구했다.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여관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기에 성을 산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죄가 있는 것일까.
이씨는 작년 6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13)을 알게 됐다. A양이 가출해 당장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하고서 다음날 낮 A양을 불러냈다.
의정부역 부근에서 A양을 만난 이씨는 한동안 길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성관계를 끝내고 나온 이씨는 약속과 달리 "여행 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 재워줄 수 없다"는 말만 남긴 후 A양을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정에서 이씨는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천원을 냈지만 A양이 1만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양의 화장한 모습의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며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해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성을 사는 행위를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이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 대가로 제공한 금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성매매가 성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