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 권익증진 자치법규 일제정비
2015-09-17 동해/ 이교항기자
동해시는 9월 현재 27개 부서에서 조례 268개, 규칙 106개, 훈령 71개, 예규 9개 등 총 454개의 자치법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66개의 자치법규를 지난 8월까지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도 동해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해 119개의 조례와 51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동해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해 22개의 조례와 3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해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