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60.7%... 비과세, 감면 자율성 확보해야"
2015-10-23 한영민기자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중에서 과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수입에 관한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라 하는데, 이는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세 징수액 대비 약 25.6%(2010년 27.8%, 2011년 30.4%, 2012년 24.9%, 2013년 28.8%, 2014년 16.4%)에 해당하는 금액인 매년 평균 약 2조 3,928억 원의 세액을 비과세·감면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서 약 23.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매년 전체 도세 징수액의 약 1/4에 달하는 재원이 비과세·감면되고 있어 세입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견제 장치의 마련을 주문했다. 새로운 법정감면을 도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보고서는 그 외에도 일몰기간 설정 및 연장을 위한 기준과 감면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법령에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중첩적인 법정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