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조례안 몸싸움 끝 상임위 통과
2015-11-26 김순남기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날 새벽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최종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본회의에서 안건가결조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의 이탈표만 없다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지역청년들은 이 조례안통과를 반기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동의가 정책시행의 선결과제다.
성남시의회는 24일 문화복지·도시건설·경제환경·행정기획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앙당입장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배당시행에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문화복지위 전체 의원 9명 중 새정치민주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