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위생법 위반 단란,유흥주점 '철퇴'
2015-12-17 함안/ 김정도기자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군·함안경찰서·함안소방서·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개 반을 마련해 유흥·단란주점 83개소를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점업소의 업종별 영업범위 및 시설기준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왔다.
이 결과 시설기준 위반 등 12개소의 단란주점과 5개소의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지시정조치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에 근거해 시설개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시설기준(단란주점 객실과 칸막이 설치) 위반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여부 ▲업소 내 가격표 게시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및 기록·관리 여부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치는 비디오 등 상영행위 ▲성매매알선 등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