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식품위생법 위반 단란,유흥주점 '철퇴'

2015-12-17     함안/ 김정도기자

 경남 함안군이 관내 단란·유흥주점을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군·함안경찰서·함안소방서·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개 반을 마련해 유흥·단란주점 83개소를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점업소의 업종별 영업범위 및 시설기준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왔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소방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 결과 시설기준 위반 등 12개소의 단란주점과 5개소의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지시정조치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에 근거해 시설개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중점단속 내용은 ▲시설기준(단란주점 객실과 칸막이 설치) 위반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여부 ▲업소 내 가격표 게시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및 기록·관리 여부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치는 비디오 등 상영행위 ▲성매매알선 등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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