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반대'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시행
2016-01-05 김순남기자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집행한 예산 절반을 감액될 교부금 몫으로 시 재정에 충당하고 승소하면 사업 수혜자에게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를 받게 돼 있어 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 복지정책을 100%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5000만원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천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결국, 3대 무상복지사업의 총 예산 194억원 중 지급금 98억3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된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패소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재정 패널티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대한미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며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패널티 위협이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