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토지분할 서둘러요”

2020-03-12     속초/ 윤택훈기자

강원 속초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속초시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속초시 민원토지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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