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울상'

시간외수당 月 10시간까지만 서울 · 경기보다도 열악한 형편

2020-03-25     인천/ 정원근기자

월 30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하고도 인천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 산하 68개 종류의 사회복지지설 542곳 근로자들은 월 8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량이 많은 달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0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 지침에 따르는 것이어서 시·도별로 다르다. 서울과 경기는 현재 월 15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20∼30시간 가량의 초과 근무를 하고도 운영 지침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설날과 추석에 2차례 나오는 명절휴가비(월급의 60%)와 가족수당이 전부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일부 근로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과 달리 연차수당도 따로 없다.

이에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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