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쇠방망이’
법적 대응팀 구성 강력대응 위반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2020-04-01 수원/ 박선식기자
경기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조치를 위반시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5일간 총 해외 입국자 122명이 이용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5명(수원 확진자-30·36·37·38·41)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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