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3만가구 1조3천억 현금지급 완료

계좌오류 3만여가구 8일까지 지급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신청 가능 지류·모바일·선불카드 등 18일부터 업종·장소 등 사용처 확인 당부

2020-05-05     이신우기자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407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4일 긴급재난지원금 총 1조 2902억 26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83만 4073가구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총 1조 2902억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총 대상은 286만 4735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3만여 가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정보 오류를 검증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지급 대상 가구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순으로 계좌를 보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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