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후 시신 훼손 바다 유기 30대 신상공개 28일 결정

2020-05-27     의정부/ 강진구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의 신상 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 A씨의 동갑내기 부인인 C씨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C씨는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 부인인 C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갖다버리는가 하면,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