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자

김영익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2020-06-02     전국매일신문

최근 코로나 19 영향 때문에 배달수요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까지 증가하고 있다. 봄철이면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배달 이륜차 급증으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 이륜차는 건수별 수당 지급 방식이라는 배달업 특성에 따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3월부터 급증(전월 대비 98.8% 증가) 해, 4월과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기간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821명이며, 그중 28.9%인 273명이 봄철(3월~5월)에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최근 3년간(2017~2019년) 강원도 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836건이 발생해 63명이 숨졌으며 치사율은 7.5%로 승용차 치사율 1.9%(1만6484건, 313명 사망)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올해도 65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은 주요 통행지점 및 상습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하고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배달업체 정보 등을 확인, 직접 방문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소속 배달업체 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의무 해태 여부를 확인,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승용 차량보다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교통사고 발생 시 자칫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이륜차 운행 시에는 짧은 거리라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으며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운전자들도 이륜차가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공익신고해 이륜차 준법의식 확립에 동참해 줬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영익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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