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거짓진술 엄정조치"

자가격리 위반 52명 송치 '집합금지 어긴 유흥업소도 수사' 아파트 갑질신고 21건 접수...어린이보호구역에 827명 배치

2020-06-08     이신우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이 자가 격리 위반자와 거짓 진술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재생산 지수는 1.9 정도, 이른바 '깜깜이'(감염이 불분명한) 감염자 비율은 8.7%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기격리 위반자나,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하는 피의자를 엄정하게 조치해야 감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건 96건을 수사해 5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감염 위험 공간으로 분류돼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에 대해선 "해당 명령을 위반한 28건을 수사해 19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다.

그는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태로 논란이 된 아파트 갑질신고 관련 수사 진척 상황도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내 '갑질 신고' 기간으로 정해 해당 신고을 접수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아파트 갑질 신고 21건을 접수한 상태"라며 "이 가운데 경미한 건, 입주민 오해로 신고된 건 등을 제외하면 12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확산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대응 방침에 대해선 "위험도를 판단해 학교 480여곳에 전담 경찰관 827명을 배치해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등·하교길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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