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연무공원 정당한 절차로 시민휴식공간 조성”
논산시의회·일부언론서 "부지확보前 국가공모에 선정" 의문점 제기 市 "투자심사·토지매입 등 관련법규·지침 위배된 사항 없어" 해명
2020-06-25 논산/ 박석하기자
충남 논산시는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최근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또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됐고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상생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쌈지공원 등 27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연무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한 물빛복합문화센터와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논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논산/ 박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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