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동구-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영권 마찰’ 당분간 계속 될 듯

법원 시설인도가처분신청 1차 심리서 내달 1일까지 보충자료 제출 요구

2020-06-26     이신우기자

서울 강동구와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위탁업체간의 운영권을 둘러싼 마찰<본보 6월 12일자 보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이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시설인도가처분 신청이 지난 24일 법원의 1차 심리에서 내달 1일까지 자료보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동구를 비롯 광진, 성동, 중랑, 은평,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시 등 7개 자치구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한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보강자료를 제출하면 빠르면 7월 초순, 늦어도 중순경에는 법원에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시설인도가처분 결정이 날 것 같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게되면 경찰 등을 동원해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에 진입, 정상 가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 2000년 6월 9일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L업체에게 20년 운영권을 줘 운영하다가 지난 8일자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는 강동구를 비롯 7개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360톤 가량을 매일 처리해 왔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