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미신고" 포천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 고발

2020-07-02     포천/ 신원기기자

경기 포천시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701가구를 건립할 목적 등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시는 지난 5월 27일 개정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에 신고가 선행돼야 함을 조합 및 시행사에 여러차례 알린 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때는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민원제보에 의해 확인돼 포천스테이힐 협동조합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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