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조업 어선 좌초 승선원 3명 전원구조

2020-07-02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4.98톤 소형 어선이 좌초됐다.

여수해양경찰은 2일 새벽 00시 51분께 여수 장군도 남동방 80m 해상에서 A호(4.98톤)가 좌초된 것을 경비정이 발견해 승선원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비정은 사고선박이 항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 차 이동중이였다.

A호 선박은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V-PASS 장비조차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 조업을 하고있다가 경비정을 보고 도주 하다 좌초 된 상태를 확인한 해경은 해경구조대, 봉산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여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 사고선박에 승선,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1시간여 만인 새벽 02시 06분경 사고선박을 이초시켰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위법사항 조사 결과 출항신고 미필, V-PASS 고장신고 미필 등 과태로 부과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어획물 및 불법어업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5월에도 같은 위치에서 좌초선박이 발생하여 장군도-돌산대교 사이 수로 접근선박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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