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험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항공기 좌석 60% 이하로 운항 "개방성 원칙 존중하면서 철저 검역·관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

2020-07-13     이신우기자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3일부터는 우리나라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우리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44명 중 해외유입은 23명으로 국내 발생보다 많았으며, 최근 2주간 평균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20.5명에 달하는 등 두 자릿수를 계속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만 하더라도 해외유입 확진자 중 내국인 비중이 90%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지난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영해 거리두기를 유지했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기업·취재·학술·인도적 사유 등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내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박 1차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응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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