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 체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 성동지부와 함께

2020-07-14     이신우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성동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와 함께 공동주택근로자 인권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동지부 관계자들이 인권보호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구 제공]

이는 최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를 약속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성동구는 전체 주민 중 8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구는 7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봉사단’을 구성해월 1~2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시 참여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분리배출 업무를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품 배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무근로자의 노고를 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상생사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근로근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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