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피해대책·경제 활성화 마련해야"
특별법 대표발의...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동참
2020-07-29 철원/ 지명복기자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접경지역 지원 관련 법안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총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선 접경특화발전지구 내 특별법 우선적용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와 같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정주생활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들도 새롭게 추가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피해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새롭게 제정된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생긴 군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특별법안에는 군유휴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및 공시지가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생존위기,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개정안과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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