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심의

2020-09-01     천안/ 정은모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2일부터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 방청 제한을 시행한다. 또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선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선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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