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前 서산시장 ‘터미널 관련 누명’ 벗었다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대법원 유죄 확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2020-09-14     서산/ 한상규기자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현직 충남 서산시장이던 이완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한 이익편취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피고인 두 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난과 비판의 시선을 받아왔던 이 전 시장과 형 등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산시청 전 국장출신인 N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씨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가짜뉴스는 “현직 이완섭 시장의 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산시청 전 국장 N씨 등은 ‘명백한 녹취록과 증인들이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청 게시판, SNS, 구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유포됨으로써 기정사실화 됐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시장의 친인척들이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땅을 사들였다는 소문도 확산되면서 덩달아 사실처럼 떠돌자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유언비어 강력대처를 천명했고, 이 전 시장의 형도 허위사실 유포 주동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며 범행을 계속하자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완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처했으나(2019.11.6.) 피고인들은 무거운 형량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대전고법 2020.6.19)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9.3.)이 내려짐으로써 원심 결정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이 전 시장 측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없이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공표 사실 내용이 시장 선거에서 이완섭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피고인들의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판결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서산시청 전 국장 A씨는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며 “사회지도층인 피고인들이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다분히 이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든 피고인들은 서산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들”이라고 말했다.

부춘동의 공인중개인 B씨는 “너무 늦게 진실이 밝혀져 안타깝고 이 전 시장 형제가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무책임하게 퍼 나른 모든 사람들이 공동정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장 측은 앞으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상태”라며 “가짜뉴스 선거사범은 피해 당사자 뿐만아니라 유권자인 시민 전체를 속이는 악질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중벌로 다스려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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