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제267회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 정부 등 전달 "폐광지역 경제자립·미래 성장동력 창출해야"

2020-09-22     정선/ 최재혁기자
[정선군의회 제공]

강원 정선군의회는 2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군의회가 오는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효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선군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의 진정한 경제자립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가 주도한 급격한 에너지 구조조정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돼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 투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이를 10년 시한에 못박아 둬 그동안 지역사회의 분투 속에 2차에 걸친 연장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을 포함한 폐광지역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산업육성과 지속 투자에 한계가 있는 시한부 운명으로서 불안한 지역 상황에 따른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원랜드 영업 장기휴장까지 겹쳐 내국인 카지노로 지탱해 온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이며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종료 이후를 미리 본 듯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땜질식 임시 조치로는 폐광지역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교훈을 인정하고 폐광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판명난 ‘폐광지역법’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진정한 경제자립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채택된 건의문을 향후 청와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강원도의회, 강원도 등에 전달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배왕섭 위원장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지역법’의 조기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일시적 단기 과제로 인식한 구시대적 일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조속히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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