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다음달 15일부터 1년이상 거주 조건 삭제

2020-09-23     한영민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선정 기준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약 12만 출산 가정에 모두 589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 가정은 출생 신고 때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기존보다 9천명 안팎의 출생아 가정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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