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유지해야"
전남 어업인, 헌재에 탄원서
2020-10-16 여수/ 윤정오기자
전남 여수시는 여수 시민과 전남 어업인 5만3천여명이 참여한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과 김상문 여수수산업협동조합장, 주승호 전남멸치권현망협회장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노 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전남 어업인들은 현행 해상경계를 지키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해상 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뒤 노 회장 등은 해상 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했다.
5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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