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길거리 우후죽순…창원시, 주·정차 기준 만든다

킥보드 공유업체와 협약 보험 가입 의무화·공영자전거 상생방안도

2020-10-17     창원/ 김현준기자

보도는 물론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 공원, 쇼핑센터 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1곳이 공유 킥보드 100대를 운영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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