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他지역서 사고도 보장

2016-01-27     계룡/ 정은모기자

 충남 계룡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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