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직무 정지

자격 미달 조합원 선거 참여 등...직무대행 김현도 변호사 선임

2020-10-27     나주/ 범대중기자

전남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배민호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심재현)은 지난해 3월 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배민호 조합장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 다툼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직무집행정지를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 영암 등 9개 시·군 조합원을 관장하는 나주배원예농협 배민호 조합장은 지난 2018년 4월 5일 치러진 조합장 보궐 선거에서 당선, 직무를 수행해 오던 중 조합원들에게 굴비 등을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법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재판 계류 중이다.

법원은 또 나주배원예농협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 등을 소홀히 하는 등 452명의 조합원 중 53명의 자격 미달 조합원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로 낙선한 이동희 씨와 배 조합장의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점 등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 그로 인한 선거에 영향을 가져오는 등 배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분쟁으로 인한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제3자가 중립된 지위에서 조합장 직무를 대행,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현도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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