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문화재 지정해 개발 막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자회견 '청정 제주 송악 선언' 1호 조치

2020-11-02     홍상수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등의 신산업 육성을 담은 '제주형 뉴프론티어 전략'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변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 제주 송악 선언’의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 개발을 막기 위해 송악산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오는 2022년 8월 1일 만료된다.

도는 이번 송악산 문화재 추진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오는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송악산 구역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원 지사는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세계의 ‘화산학 교과서’라고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악산 인근에는 또 국가등록문화제로 지정된 섯알오름 일제 동굴 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고사포 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 진지(제317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13년부터는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19만 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의 악영향 우려로 여러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추진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또 앞으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가격으로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또 지난 청정 제주 송악 선언 정책을 비자림로 확장 사업,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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