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직자와 조안면 주민, 화해와 용서의 자리 마련

2020-11-03     남양주/ 김갑진기자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조안면의 폐허가 된 운길산장어 음식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리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장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를 주제로 규제의 역사와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시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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