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친환경자동차 보유 렌터카업체 세제혜택 확대”

렌터카 업체 친환경자동차 보유 비율에 최대 50% 소득세 감면

2020-11-16     천안/ 정은모기자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세액감면기준은 50~70% 보유 시 30%를, 70~90% 보유 시 40%를, 90% 이상 보유 시 50%다.

세액감면 한도는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현행법은 50% 이상 보유 시 세액 30%를 고정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1억 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렌터카업체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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