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일부 언론 팩트체크후 보도하라” 일침

“총회장 공판보도 관련 비방목적”

2020-11-29     인천/ 정원근기자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 건물전경 [신천지 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에서 일부 언론사에 아니면 말고식 보도에 주의를 당부했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발송해 “총회장의 공판보도와 관련, 비방을 목적으로 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5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남희씨의 신천지 연수원 관련 증언을 확인 절차없이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총회장을 폄훼하기 위한 김씨 개인의 주장일 뿐임에도, 일부 매체에서는 그의 주장을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며 “김 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피소를 당한 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증언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의 주장을 적극 인용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거나 혹은, 사실관계보다 흥미 위주의 자극적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은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허위 주장을 인용하거나, 본질을 흐리는 음해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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