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매연 특별 단속

2020-12-14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매연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충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특별 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산·태안·논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도로변, 버스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4곳이다.

각 지점의 유형에 맞는 매연 측정기 및 매연 측정용 비디오 등 장비를 설치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단속에 협조해야 하고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정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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