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신축사업 이주부지 마련

남해읍 교육청 인근 7~8가구 입주가능 이주택지 구입고민 해소

2020-12-20     남해/ 박종봉기자
경남 남해군은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 사진은 남해군청사.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이주 부지는 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1548㎡로 7~8가구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의향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혔던 15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 이달 중 분양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택지는 1세대 1필지, 200㎡ 내외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양 전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주택지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택지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분양한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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