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것 ▲ 조세

2021-01-01     김윤미기자
[기획재정부 제공]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주택 3채 이상 보유 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간이과세 적용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연 소득 10억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인하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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